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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형 3사는 제외키로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형 3사는 제외키로

기사승인 2016. 06.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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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발표
고용노동부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해고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정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우선 올 하반기부터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용부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가 마련 뒤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다.

현재 수주절벽으로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대량 실업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의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 대비 1.2%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앞으로 실업률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수주잔량 최저, 신규수주 불투명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대비 2017년 말까지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받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자 지원 등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조정되며, 일일 한도액도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 훈련비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이 240%에서 300%로,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는 데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내로 대형 3사의 경영·고용상황, 고용조정 전망,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를 따져 2차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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