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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종일반 다자녀 기준 0~1세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맞춤형 보육 종일반 다자녀 기준 0~1세 2자녀 가구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6. 06.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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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7월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에 다닐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맞춤형 기본보육료는 전년 대비 6% 인상키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정 합의문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학부모 양육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맞춤반 이용부모의 취업·임신 등 자연적 증가분까지 고려할 때 종일반 비율은 최대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가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종일반 73%, 맞춤반 2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가구에서 일부 완화했지만 어린이집이 요구해 온 2자녀 가구 전면 허용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그러나 기본보육료 삭감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다. 현행 기본보육료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복지부는 기본보육료 삭감 없이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정 장관은 “일부에서는 (맞춤형 기본보육료가)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전년 대비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교사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학부모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어린이집 운영시간·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확대하고, 상담전문요원과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처우개선수당을 확대키로 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어린이집 단체의 집단 휴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방침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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