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2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20분께 교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오모(29)씨 등 지나가던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최씨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 진술 태도 및 1년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최씨가 정신이상 증세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