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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 수영 대표 자격 있다”

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 수영 대표 자격 있다”

기사승인 2016. 07. 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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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수영 선수가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27)가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 선수가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선수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 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선수는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 기간이 지난 4월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박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이에 박 선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오는 5일까지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내 법원에도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이를 참고삼아 이중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이 박 선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영 국가대표로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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