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시작을 현행 새벽 0시에서 취임선서 시간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14조)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을 ‘취임 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한다’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헌법(제69조)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