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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국제선 노쇼 수수료 동참… 국적사 모두 징수

대한항공도 국제선 노쇼 수수료 동참… 국적사 모두 징수

기사승인 2016. 07.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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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하반기부터 ‘예약부도(노 쇼: No-Show)’ 위약금을 받기로 하면서 7개 국적사가 모두 노 쇼 수수료를 징수한다. 3월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대한항공까지 따르면서 대형 항공사 모두 애초에 없던 수수료 제도를 신설한 셈이다. 항공업계는 노 쇼 수수료 부과에 대해 “예약 부도로 인해 정작 비행기를 타야 할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으로는 대형 항공사들 마저 “수수료와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저비용항공사(LCC)와 별 차이가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부도위약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120달러)을 부과하며,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70달러)을 부과한다. 일본·중국·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50달러)이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을 차감한다.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차감하며,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000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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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 신설에 동참하면서 국적사 7곳 모두 이를 받게 됐다. 제주항공·진에어 등 LCC도 10만원 선에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대한항공이 거리별 차등을 두긴 했으나 LCC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LCC는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 쇼 수수료 부과에 거부감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항공료가 비싼 대형국적사가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일은 드물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기준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나는 국제선 노쇼 비율의 경우 수수료 부과를 실시하기 전인 1~3월 예약부도율은 2.1%였으나, 제도 시행 후인 4~6월에는 이보다 감소한 1.4%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항공여객 소비자 피해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해유형으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50.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됐고, 소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운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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