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9급 공무원시험 응시한 변호사를 응원한다

[사설] 9급 공무원시험 응시한 변호사를 응원한다

기사승인 2016. 07. 12. 18: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로스쿨 출신의 30대 남성변호사 A씨가 지난달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제2회 임용시험 일반행정 9급 시험에 응시해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A씨는 지난해에도 7급 시험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한다.
 

9급 공무원은 공무원 직급 가운데 최말단(서기보) 실무자 자리인데다 박봉이다. 경찰관 직제와 비교하면 순경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는 2013년 최말단 자리보다 2단계 높은 7급(주사보)직에 변호사 공채공고를 내 당시 로스쿨 출신들의 집단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이듬해에 변호사를 6급으로 올려 특별채용을 하기도 했다. A씨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조계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다.
 

변호사를 하려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 과정의 로스쿨에서 전문법학을 전공해야 한다. 그후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취직자리가 없다. 그래서 A씨의 9급 공무원 시험응시는 충격이 크다.
 

현직 판·검사가 로펌의 변호사가 돼 1~2년 동안에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뉴스는 별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소위 사(士)자가 들어간 전문직군의 취업난이 심각하게 변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로스쿨제 도입, 의사정원 확대, 학력인플레현상으로 인한 변호사 의사 박사의 대량배출로 이들 전문직의 취업난은 가중돼 왔다.
 

A씨는 이러한 사회현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A씨가 왜 말단 공무원직을 선택했는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문제는 그가 들어가고자 하는 공무원사회가 얼마나 공정경쟁의 틀이 갖춰져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공정경쟁의 질서가 이뤄져 있다면 그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공무원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승급·연봉인상 등 직업의 보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A씨의 말단공무원 시험응시를 응원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어떤가. 괜찮은 자리는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빽줄'을 타고 차지하는 것이 예사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관직에 앉힌다. 대기업 노조는 고용세습으로 채용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의 괜찮은 자리의 신규채용률은 6.2%밖에 안된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률 54.4%에 비해 어림없는 수준이다. 힘없는 보통사람들은 이래저래 기회를 잡기 어렵게 돼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는 물론 기업의 고용 및 노동시장을 능력위주로 하루빨리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