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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이 담당

임우재·이부진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이 담당

기사승인 2016. 07.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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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맡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재산분할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하는 형태로 나뉘게 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지난 15일 이 사장에게 보냈다.

재판 관할지역이 서울이라는 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할지의 변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두 사람의 주소지에 따르면 서울이 재판 관할 지역’이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했고, 수원지법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한편 두 법원은 향후 이 사건 심리에 대해 조율할 전망이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같더라도 관할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될지 주목된다.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1심은 임 고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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