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71901001726400091121 | 0 | ‘주식 대박’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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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140억원대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한 사건의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