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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변호사 “‘히트다 히트’ 저작권 ‘무한도전’에 귀속돼야”

손정혜 변호사 “‘히트다 히트’ 저작권 ‘무한도전’에 귀속돼야”

기사승인 2016. 07.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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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손정혜 변호사가 ‘히트다 히트’ 저작권이 프로그램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무한도전’ 손정혜 변호사가 ‘히트다 히트’ 저작권이 프로그램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3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유행어 ‘히트다 히트’ 주인을 가리기 위한 ‘제1회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됐다.

‘히트’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한 박명수와 이 단어를 살려 ‘히트다 히트’를 만든 하하 중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해 상임위원 정준하와 양세형은 하하, 광희는 박명수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단 6인 중 3명은 하하, 2명은 박명수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히트다 히트’가 나오기 위해선 ‘히트’가 한번 나왔어야 한다”며 “박명수의 권리를 하하가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변호사 역시 박명수의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히트다 히트’는 대중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히트’기 때문에 저작물 침해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전했다.

하하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힌 정경석 변호사는 “말이나 글은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한다”며 “‘히트다 히트’ 이런 건 분량이 적다”고 설명했다.

전상민 변호사 역시 “약간의 길이가 있어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히트라는 말을 기반으로 해서 하하가 잘 살렸다”고 말했고 양지민 변호사도 “‘히트’는 그 순간에 생각나서 뱉은 거다. 고심 끝에 나왔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손 변호사는 중립적인 입장이냐고 묻는 유재석의 질문에 “중립적인 것은 아니고 ‘히트다 히트’는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은 ‘무한도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저작권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향유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한편 ‘무한도전’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M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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