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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변호인 사임…경찰, 무고 혐의 집중수사

‘이진욱 고소녀’ 변호인 사임…경찰, 무고 혐의 집중수사

기사승인 2016. 07.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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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진욱(35)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여성이 이씨를 무고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를 22∼23일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변호인단은 A씨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23일 더이상 법률 대리를 않겠다고 발표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현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23일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단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이란 표현을 써서 일각에서는 무고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을 개연성 등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도 A씨의 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짙은 상황"이라면서 "계속 수사해봐야 겠지만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와 지인과 저녁을 먹고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즉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15일, 이씨는 17일 각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는 22∼23일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출석한 이씨에게서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다고 전했다.


21일 이씨와 A씨는 각각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합의 아래 한 성관계였다고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이씨 또는 A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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