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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레일러 면허 안따도 ‘캠핑카’ 운전할 수 있다

대형 트레일러 면허 안따도 ‘캠핑카’ 운전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6. 07.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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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전국 4개 면허시험장·4개 운전학원서 시행

앞으로 캐러밴 등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굳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 등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총 중량 750㎏이 넘는 캐러밴 등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 견인차(트랙터)를 운전하려면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했다. 750㎏ 이하라면 대형면허나 1·2종 보통 면허로도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등을 싣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이다. 30t이 넘는 대형 차량을 몰며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따기가 쉽지 않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특수면허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750㎏ 초과∼3t 이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 했다. 트레일러가 3t이 넘으면 종전의 트레일러 면허인 '대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견인할 수 있다.


시험도 종전 트레일러 면허보다는 난도가 낮다.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한 1t 화물트럭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 전문학원(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서 먼저 시행된다. 응시 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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