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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명의 빌려 수십억 챙긴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에 실형 선고

법원, 변호사 명의 빌려 수십억 챙긴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6. 07.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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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처리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브로커 중 주범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2)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중 혐의가 무거운 송모씨(44)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억8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등 5명은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씨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사건을 다루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9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윤씨의 명의를 빌려 총 76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14억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송씨 등은 수임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겐 자신들과 제휴한 대부업체를 소개해주면서 수임료 중 상당 부분을 빌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며 “이는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하면서 법을 위반한 기간이 길고 수임료 액수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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