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평택해경, 불법 개불잡이 수산업자 덜미

평택해경, 불법 개불잡이 수산업자 덜미

기사승인 2016. 07. 24. 16: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사망 교묘히 빠져 나가려던 점조직 일당 현장 검거
평택해경, 불법개불잡이 어선 현장 검거
23일 개불을 불법 포획하고 있는 무등록어선을 적발, 수색하고 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하고 운반한 혐의로(수산업법 위반) 현직 어촌계장 A씨 등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평택해경은 최근 수차례 불법조업 신고가 접수돼 인근 선박 및 유통업자들을 주시하다 이날 오전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개불을 활어차에 옮겨 싣는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

특히 일당 중 현직 어촌계장이 어촌계 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평택해경은 단속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어구는 일명 펌프망이라 불리는 것으로, 고압의 해수를 해저로 발사해 뻘이나 모래 속에 산란하는 각종 수중동식물을 채집할 뿐만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