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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화대교 붕괴 사고 관련자 7명 징역형

법원, 방화대교 붕괴 사고 관련자 7명 징역형

기사승인 2016. 07.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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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가게임에 비유…“행위 하나하나가 탑 무너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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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년 전 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를 인재(人災)로 인정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책임감리업체·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단 직원 김모씨(49)와 박모씨(59)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39)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3년 7월 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씨(당시 52세)와 허모씨(당시 50세)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씨(62)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4개월간 공동 조사를 벌여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을 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그해 12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은 15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과실이 다른 관련자들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김 판사는 사고를 나무 탑의 블록을 하나씩 빼는 ‘젠가(Jenga) 게임’에 비유하면서 “젠가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무 블록을 빼다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 나무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가장 과실이 크고 책임감리가 그다음”이라며 “설계사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고 하도급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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