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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도정법에 신탁사 ‘광폭행보’

문턱 낮아진 도정법에 신탁사 ‘광폭행보’

기사승인 2016. 07.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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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신탁사 성장 물꼬
부동산신탁사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 부동산신탁사들의 광폭행보가 예상된다.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올 3월부터 시행된데 이어,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정법의 연내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도정법에 신탁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허용안이 빠지면서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추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도시재생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연말까지 도정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단독 시행사로 나서면 긍적적인 측면이 많다.

추진위 단계에서 단독 시행할 신탁사를 선정하면 조합 설립이 필요 없고, 바로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해 사업승인으로 넘어갈 수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또한 건설사와 조합 간 유착도 방지할 수 있고, 사업성이 약한 소규모 현장 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어 도시재생이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와 증권가는 정부의 시장 개방 기회를 통해 신탁사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신탁사가 참여할 중소 재건축·재개발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탁사들도 이미 앞다퉈 대응에 나섰다. 국내 11개 신탁사 중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코람코자산신탁·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코리아신탁 등 6개사는 정비사업 전담팀을 신설했고, 나머지 5개 회사도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신탁사들의 수주 물꼬도 터지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로부터 성광·호계·신라아파트 등을 203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따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신라아파트를 28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단독 시행방식으로 수주했다.

법개정으로 신탁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문제 정리와 신탁 동의 기준 완화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아직 부가세 등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세금 문제가 확실히 정리돼야 사업 전략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업체가 처음 생길 무렵 만들어진 옛날 기준의 신탁 동의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때인 추진위 시점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신탁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차입형 토지신탁)·관리(관리형 토지신탁) 등의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맡기면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1991년 제도 도입 이래 현재 11개 신탁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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