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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신흥국, 韓 철강 제품 수입규제 강화”

코트라 “신흥국, 韓 철강 제품 수입규제 강화”

기사승인 2016. 07.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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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철강 규제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제공=코트라
최근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24일 발간한 ‘201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진행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신규 조사는 총 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7건이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였는데, 이 가운데 14건(82.3%)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이 취한 조치였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169건(29개국)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0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코트라 측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신흥국들은 덤핑처럼 불공정 무역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급증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발동하거나 수입허가제·인증제도 같은 각종 비관세조치들을 활용해 전방위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유황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을 모니터링해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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