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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지사 막말 논란 배당…본격 수사 착수

검찰, 홍준표 지사 막말 논란 배당…본격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6. 07.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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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측 여영국 경남도의원 고발 사건도 수사
노회찬
지난 14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같은 당의 여영국 도의원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에 대한 ‘쓰레기’ 막말 논란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방검찰청(유상범 검사장)은 홍 지사와 여 의원 양측의 고소·고발 사건을 각각 형사부와 공안부에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여 의원 측이 고발한 모욕죄의 경우 개인적 사안으로 판단,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했고, 홍 의원 측이 고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경우 공안사건에 해당돼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양측이 제출한 고소장과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여 의원 측은 홍 지사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며 여 의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여 의원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홍 의원 측은 여 의원이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지지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이며, 여 의원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여 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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