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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 간호 중인 부인 추방 안 돼”

대법 “산재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 간호 중인 부인 추방 안 돼”

기사승인 2016. 07.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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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남편의 간호를 위해 체류 중인 부인을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M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소송에서 “M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M씨의 남편은 국내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듬해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쪽 팔꿈치 아래를 잃었다. M씨는 아픈 남편과 2012년 파키스탄에서 결혼했고 남편은 2013년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M씨는 귀화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 그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90일짜리 비자로 들어왔지만, 곧 2년짜리 비자를 신청했다.

출입국 당국은 “M씨가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M씨의 비자 신청을 기각했다. 90일 비자가 만료된 M씨는 2년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심은 남편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해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들어 M씨 역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M씨 남편은 산업재해로 팔 일부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추가적 스트레스 등으로 장해가 재발하거나 악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1·2심을 뒤집었다.

또한 “투병 중인 남편을 한국에 홀로 남겨둔 채 M씨를 국내에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씨가 남편과 동거하며 장해와 스트레스를 정서적으로 극복하고 완화할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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