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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 라오스에 전파된다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 라오스에 전파된다

기사승인 2016. 07.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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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가 라오스에 전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라오스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내달 12일까지 3주간 공정위의 경쟁법·제도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오스는 통상산업부 내 국내무역국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쟁법이 제정·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공정위와 같은 독립된 경쟁당국 조직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오스는 지난해 9월 경쟁당국인 국내무역국 직원 2명이 한국 공정위에서 4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 집행 경험을 전수받았고, 올해 초 기술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시에도 공정위 직원의 자문관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전년도에 전수한 노하우와 연계해 라오스에 법 집행 경험과 각종 제도를 공유하면 기술지원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문관 파견을 결정하게 됐다.

라오스에 파견되는 자문관은 3주 동안 현지 경쟁당국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현재 라오스가 준비 또는 운영 중인 카르텔, 시지남용, 일반불공정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등 분야의 시행령, 지침·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련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파견되는 자문관의 자문이 라오스의 경쟁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경우 향후 이곳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경쟁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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