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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기사승인 2016. 07.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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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또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쟁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청구인들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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