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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26일 구속기소…신동빈도 수사

검찰, 신영자 26일 구속기소…신동빈도 수사

기사승인 2016. 07.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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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검찰 출석1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검찰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이후 오너 일가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오는 26일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NF통상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신 이사장은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NF통상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7일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의 주요 임원으로서 계열사 인수·합병과 같은 주요 사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신 이사장을 상대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50억원대의 ‘소송사기’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04년 호남석유화학(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합병할 당시 호남석유화학의 대표를 지낸 신 회장의 소송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거래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신 회장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당시 소송사기를 수행한 로펌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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