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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다음달부터 적재불량차량 신고 때 포상금 지급

도로공사, 다음달부터 적재불량차량 신고 때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16. 07.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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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포상금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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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차량 번호의 인식이 가능한 적재불량차량이 담긴 영상이나사진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적재불량차량이 찍힌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신고자에게 관련 동영상(또는 사진)을 받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이상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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