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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영업자 보호 내용 담은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자영업자 보호 내용 담은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 07.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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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분쟁조정신청시 시효중단이 앞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규정이 없어,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끝날 우려가 있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이미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한 요건도 정비된다. 현행법상 분쟁조정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가 조정이 성립된 대로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의 처분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다. 공정위가 직권인지한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기간을 둔 것이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지연,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우려가 있었다.

여기에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했으나 3년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에 한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신고와 달리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3년 이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가 불가능하다는 맹점도 함께 존재했다.

이밖에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서면실태조사 불응,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가맹본부 외에 가맹점 사업자도 함께 포함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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