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71401001076400066591 | 0 |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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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 기소에 앞서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여원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 검사장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추심, 양도, 질권의 설정을 포함한 자산 일체에 대한 처분이 금지된다.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