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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측 “이혼소송 재판관할권 수원지법에 있어”

이부진 사장 측 “이혼소송 재판관할권 수원지법에 있어”

기사승인 2016. 07.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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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관할 위반에 따른 1심 판결 무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이 사건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 측의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1심은 유효하고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 22조는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고,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 “소송을 낼 때 임 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 고문이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장이 낸 이혼소송은 피고인 임 고문의 주소가 수원지법 관할인 만큼 항소심도 수원지법에서 계속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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