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업부·중견련, 기활법 활용 중견기업 사업재편 모색

산업부·중견련, 기활법 활용 중견기업 사업재편 모색

기사승인 2016. 07. 26. 11: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세종텔레콤 등 중견기업 16개사와 중견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중견기업들의 기활법 이해를 도모하고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달 13일 시행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가 소개됐다.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재편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 500여개 사 중 64%(318개사)가 기존 지원만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재편이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 재편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대기업보다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며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우리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