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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날 숨진 형제끼린 위자료 인정 안돼”

대법 “같은 날 숨진 형제끼린 위자료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16. 07.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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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같은 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형제에겐 어느 한쪽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남편의 위자료와 남편의 동생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미망인 김모씨(9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억26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같은 날 희생된 형제는 민법 30조에 의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시사망이 추정된 경우 동생의 희생에 대해 형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형에게 동생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봐 김씨가 이를 상속했다고 판단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좌익전향자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원이었던 김씨의 남편과 남편의 동생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그해 7월 강제 구금돼 충북 청원군 인근 야산에서 처형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11월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다”며 김씨의 남편과 동생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정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남편 동생의 죽음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400만원을 인정한 뒤 이를 김씨가 상속했다고 보고, 김씨의 총 위자료를 1억2666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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