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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발목잡은 롯데 ‘M&A 비자금’ 의혹

신동빈 발목잡은 롯데 ‘M&A 비자금’ 의혹

기사승인 2016. 07.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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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이어 중국 등 해외사업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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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사업 다각화 명목으로 주도한 롯데그룹의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신 회장의 발목을 잡게 됐다. 신 회장 주도로 진행된 롯데그룹의 M&A가 비자금 조성의 핵심 루트로 떠오르면서 신 회장이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롯데그룹의 화학계열사 중심 기업인 롯데케미칼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송사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을 계열사 간 거래에 총수일가가 포함된 ‘기업 끼워넣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2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70)을 구속한데 이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허 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롯데케미칼의 ‘253억원 소송사기’의 연장선에 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고합그룹으로부터 KP케미칼을 인수했다. KP케미칼의 장부에는 허위로 기재된 고정자산이 있었는데, 호남석유화학(롯데케미칼)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KP케미칼을 인수한 롯데케미칼은 허위 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주민세 등 환급소송을 냈고,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보고 있다.

소송사기와 관련해 이미 전 롯데케미칼의 핵심 임원들은 구속됐다. 지난 8일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전 재무담당이사(CFO) 김모씨를, 23일에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허 사장도 법인세 등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연루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허 사장은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합병,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준공, 북미 에탄분해시설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며 롯데케미칼의 사업을 주도해 왔다. 검찰은 허 사장이 해외투자를 이끌었던 만큼 해외사업을 통한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소송사기 과정에서 신 회장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더구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수업을 받기 위해 부임했던 기업으로 현재까지 구속됐거나 혐의를 받는 인물들은 신 회장과 비슷한 시점에 근무했다.

애초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도 신 회장이 추진한 대규모 해외 M&A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정황에서 비롯됐다. 신 회장은 2011년부터 수조원을 들여 중국 내 유통사업 확대에 나섰다.

중국 당국의 규제 등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롯데쇼핑 측은 1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손실액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내용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롯데쇼핑이 중국 현지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금액을 지불하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신 회장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를 수행한 로펌 관계자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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