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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NG 운전기사 61명 법정시간 초과”…대표 기소의견 송치

“현대BNG 운전기사 61명 법정시간 초과”…대표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6. 07.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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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정일선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정대표 측 "정 사장 차량 직접 운전기사는 12명" 해명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연합뉴스TV 제공]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사장이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강남지청은 이달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서,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전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올해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당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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