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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남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기사승인 2016. 07. 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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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청주 흥덕경찰서는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0·여)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가 흉기로 찔렀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에 거짓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고로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홧김에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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