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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살검사’ 김모 부장검사 해임 청구…서울남부지검장 경고

대검, ‘자살검사’ 김모 부장검사 해임 청구…서울남부지검장 경고

기사승인 2016. 07.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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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결과 브리핑하는 정병하<YONHAP NO-2155>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의 감찰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33)가 상사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책임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청구됐다.

현직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이번 사건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선 지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다만,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은 점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김 부장검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괴로워했던 점 △김 부장검사의 품성·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의 구체적 비위 행위는 2년5개월 동안 서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장기 미제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다른 검사와 수사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했다.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 검사의 유서에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검사는 평소 상사였던 김 부장검사의 술시중을 들거나 술자리에서 그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가 생전에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진짜 한 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 ‘술에 취해 잘하라며 많이 때린다. 슬프다. 사는 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본부장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를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조직과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상하 관계, 구태의연한 리더십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통렬한 반성의 마음으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검찰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은 김 부장검사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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