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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망에 담겨 팔리고, 내던저져 숨지고, 학대받는 길고양이

채소망에 담겨 팔리고, 내던저져 숨지고, 학대받는 길고양이

기사승인 2016. 07.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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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유기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구조대상에서 빠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사진출처 트위터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새끼 길고양이들이 녹색 채소망에 담긴 채 판매되고 있다./사진 = 트위처 캡쳐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새끼 길고양이들이 녹색 채소망에 담겨 마리당 2000원에 판매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 앞 테라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길고양이 1마리를 집어 던진 후 달아났다. 이 고양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을 담은 CC(폐쇄회로)TV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 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유기동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유기동물로 분류되지 않아 구조 및 보호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양이의 영역본능 등 고유한 습성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길고양이를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법적 규제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유기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보호해줄 의무가 있지만 길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아 구조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유기동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라면서 “어미와 떨어져있거나 다친 길고양이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조 및 보호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센터지침을 만들어 지난 3월 4일 고시 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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