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거래소,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지정…제재금 2억 부과·매매정지

거래소,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지정…제재금 2억 부과·매매정지

기사승인 2016. 07. 27. 17: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코스피시장 내 유일한 중국계 기업으로, 지난 2009년 국내 증시에 처음 문을 두드렸다.

중국원양자원은 올 들어서만 3건의 허위공시 및 불성실공시로 적발됐다.

지난 4월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연체해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거짓 공시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 측에서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중국원양자원은 답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같은 달 중국원양자원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중국 현지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벌여 허위공시 사실을 입증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및 가압류와 관련된 2건의 허위공시와 1건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불응 등 총 3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상장규정상 벌점 15점 이상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내에 벌점이 15점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2억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중국원양자원에게 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오는 28일 1거래일 동안 중국원양자원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 위반사실은 우리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투자자는 향후 투자판단과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중국원양자원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향후 반기결산에 따른 반기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이 제출될 예정이므로 동 보고서 제출결과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에도 협조를 의뢰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