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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박동훈 전 사장 구속영장청구

검찰,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박동훈 전 사장 구속영장청구

기사승인 2016. 07.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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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묵묵부답'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폴크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및 연비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동훈 전 사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환경부 고발로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박 전 사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 연비시험성적서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코리아가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SW)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유로5’ 디젤 차량에 대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2011년께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일부 시인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환경부 조사 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본사가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를 하면서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판매했는지 등을 캐물었지만 박 전 사장은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9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61)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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