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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 브로커 이동찬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영장청구

검찰, 법조 브로커 이동찬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영장청구

기사승인 2016. 07.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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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모자이크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찬씨가 경찰에 검거돼 지난 달 1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경찰간부 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 과장(경정)인 구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44·구속기소)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40·수감 중)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구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 소속 김모 경위를 지난 16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이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에서 구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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