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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공고 ‘위법논란’

평택,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공고 ‘위법논란’

기사승인 2016. 07.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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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가 짙은 일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A시립어린이집 등의 위탁체(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유의사항 가운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의 종사자(고용원장, 대표자 포함)인 경우 위·수탁 계약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시립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하여야 함’이라고 적시했다.


이 중 ‘어린이집 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와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고 관련법령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자인 대표자는 어린이집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대표자를 어린이집 종사자에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대표자는 단순한 설치자일뿐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으며, 해당시설에서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에도 대표자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시는 대표자를 어린이집 종사자로 확대해석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수탁자로 선정된 A시립어린이집 B원장은 현재 인천시 연수구에 3개의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한 대표자로, 각각 고용 원장을 두고 있다. 회계와 인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운영자인 원장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로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B원장의 경우에는 단순 대표자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위법적 요소의 공고문을 토대로 겸직금지 조항을 어겼다면서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직 사임을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계 법령 겸직금지 조항에는 원장의 전임규정만 있을 뿐, 대표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중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제한 규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원장의 경우 다른 시설의 대표자이긴 하나 교직원이 아님으로 이렇듯 법적 겸직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공고사항에 적시한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B원장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면서 “전임 규정에 철저하게 따랐고, 대표자로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1회 5년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기보다는 계약직인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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