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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결정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결정

기사승인 2016. 07.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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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오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회에서 일부 조항의 개정이나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법 적용대상자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지나친 포괄 위임이 아닌지 등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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