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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집유…20대 첫 당선무효형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집유…20대 첫 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16. 07.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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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이모씨(6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지난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는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당원 1명에게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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