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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산업부와 ‘원샷법’ 활용 제고 간담회 열어

금투협, 산업부와 ‘원샷법’ 활용 제고 간담회 열어

기사승인 2016. 07.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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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사진 2
(오른쪽부터)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감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제공=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활법 시행이 다음달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주요 내용(세제특례 등 포함) 및 실시지침을 설명하고, 업계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해 국내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인수합병(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기활법 시행은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M&A가 활성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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