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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연봉 6100만원 이하 서민 세 부담 준다

[2016 세제개편안]연봉 6100만원 이하 서민 세 부담 준다

기사승인 2016. 07.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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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연소득 61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 부담은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종료 연장, 근로장려금 및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 관련 세제지원은 확대되는 반면,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공제 전환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는 강화된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의 연구개발(R&D)과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친환경차량과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과세기반 확충(세수증가)과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세수감소) 등 두 개의 큰 틀에서 세법 개정 내용이 고르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에 방점을 두면서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포인트는 주로 그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조정을 비롯해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등에 맞춰졌다.

또한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마련은 물론 금융지주회사 합병·분할 과세특례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당초 방침대로 올해 일몰 종료키로 한 것도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여기에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키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세수확보를 위해 폐지해야 할 한시적 제도인 점을 감안해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단계별로 줄이는 등 차등 적용키로 했다.

반면 신성장산업 및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 및 교육비·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도 일괄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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