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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1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1보)

기사승인 2016. 07.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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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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