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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행동자유권·평등권 침해안해”(2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행동자유권·평등권 침해안해”(2보)

기사승인 2016. 07.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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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헌재는 한국기자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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