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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농축수산업 종사자 비판 목소리

김영란법 ‘합헌’…농축수산업 종사자 비판 목소리

기사승인 2016. 07.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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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법 적용대상 제외 추진
김영란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한우선물세트 5만원어치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방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축산업 종사자와 시민단체는 김영란법의 의도는 좋지만 이로 인해 농가와 축산 종사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 마장축산물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56)는 “한우 1++등급 등심 1kg은 9만5000~10만원 정도고, 500g은 4만7500~50000원이다. 500g을 산다고 해도 포장비까지 하면 5만원이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500g을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만원에 맞추려면 수입산을 팔 수밖에 없어 수입산 소고기 판매만 늘어나 한우농가들의 사정은 점차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씨(37·여)는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비현실적인 금액을 정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다가오는 추석에 어떤 선물을 해야 할 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투입 될 수밖에 없는 농·축·수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합헌 결정을 통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적합성이 인정됐으며 우리 사회의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김영란법에 대한 저항이 많았지만 이번 합헌 결정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는 농축수산업 종사사들을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 등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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