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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란법 선고 위해 참석한 헌법재판관

[포토] 김영란법 선고 위해 참석한 헌법재판관

기사승인 2016. 07.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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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정미 재판관(첫째줄 왼쪽부터), 박한철 소장, 김이수, 서기석(둘째줄 왼쪽부터), 안창호, 이진성, 강일원(셋째줄 왼쪽부터),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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