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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보비 리베이트’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종합)

검찰, ‘홍보비 리베이트’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종합)

기사승인 2016. 07.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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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오른쪽)·김수민 의원(왼쪽)/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과 박 의원·김 의원의 혐의가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무겁다고 밝혔다. 제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총 100명이다.

대검 공안부(정점식 검사장) 관계자는 “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100명이 구속됐다”며 “지금까지 구속된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금품 액수가 억대인 점에서) 이번 총선 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김 의원에게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1620만원을 요구했고, 이 자금을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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