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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北 소행인 것으로 판단”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北 소행인 것으로 판단”

기사승인 2016. 07.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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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표현 등 잇단 근거 발견…"범죄적 외화벌이 해킹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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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앱에 띄운 사과문.
[인터파크] 창립 20주년 기념 홍보관
인터파크창립 20주년 기념 홍보관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협박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8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킹메일을 발신, 해커지령을 수신하기 위한 공격 경유지 IP 등이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구축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킹에 이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디코딩·흔적 삭제 수법이 과거 북한의 사이버 테러용 악성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포착했다.

이와 함께 협박 메일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등의 북한식 표현이 사용되는 등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내 기반시설 공격을 넘어 국민 재산을 탈취하려는 범죄적 외화벌이까지 해킹기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박성 메일 수신이나 해킹 징후를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업체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물리적 망분리나 악성코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정부 합동조사팀과의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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