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김영란법’ 전부 ‘합헌’ 결정…“접대문화 혁명 시작”

헌재, ‘김영란법’ 전부 ‘합헌’ 결정…“접대문화 혁명 시작”

기사승인 2016. 07. 28. 17: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고의무·위임조항 재판관 4인 '위헌' 의견…법개정 논란 이어질 듯
신고의무·위임조항 재판관 4인 ‘위헌’ 의견…법개정 논란 이어질 듯
<김영란법> 헌재, 김영란법 선고<YONHAP NO-3277>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이진규 기자 =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접대문화’에 일대 혁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법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만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금품 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조항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보인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5(합헌)대 4(위헌),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8(합헌)대 1(위헌)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헌재는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자·언론인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해당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모두 4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들 4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일단 헌재가 위헌성이 지적됐던 조항 모두를 합헌 결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법 시행령이 정한 선물값 등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나 위헌법률심판의 ‘위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지만, ‘기각’ 내지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에 관계없이 또 다시 헌재에 위헌소원이 제기되거나, 법 시행 이후 실제 김영란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나 언론인 등 피고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헌재에서 재차 위헌성 심판이 이뤄질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