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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영장 재청구

검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16. 07.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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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함에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달 23일 비용 축소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박 의원을 추가 조사했고, 비용 축소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 측이 현수막과 명함, 포스터 등 선거 홍보물 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지만 3400만원어치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보물 제작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서를 내자 박 의원 측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에 정해진 지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의원을 다시 소환해 혐의를 물었지만, 박 의원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지난 14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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