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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임대주택 1차 공모 내달 16일 시행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1차 공모 내달 16일 시행

기사승인 2016. 07.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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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착순으로 600가구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는 3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개인(집주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까지 저리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선정은 실제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뤄지고 융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실행된다.

집주인과 LH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주거취약계층은 전대차계약을 맺는다.

국토부는 앞서 열린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사항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초 사업신청 시 ‘기존 주택소유자의 매도동의서’를 받기로 했지만 대신 매도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바꿨다. 사업에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도동의서를 받기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매도동의서와 함께 사업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임차인동의서는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제출하도록 했다. 임차인동의서는 사업대상 주택의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LH와 새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과 LH는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임대주택 사업 제도도 개선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나대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마련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기로 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사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에 LH가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만 받는 임차가구 비율도 입지가 좋은 지역의 주택에 한해 20%에서 10%로 낮춰 더 많은 임대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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